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나오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에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꾸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본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고, 발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반면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바뀐 부분: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이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으로 기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구분 | 2021년 8월 4일 이전 | 변경 이후 |
|---|---|---|
|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함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발생 |
즉 예전에는 "그 주를 끝으로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없다"고 봤지만, 지금은 그 주를 온전히 채우고 개근했다면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돈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쉬는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 일요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상태라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자로 퇴사: 그 주를 개근한 상태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하루치가 갈리는 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 약 82,560원입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적는 마지막 근로일을 한 번 더 따져볼 만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도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
| 40시간 | 82,560원 |
| 20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0,960원 |
|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
내 근무 스케줄에 맞는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주휴수당도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나요? 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나든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를 쓴 날이 있으면 개근이 깨지나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결근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행정해석 원문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