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자, 퇴사일자,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3개월분 + 연차수당 3개월분) ÷ 그 3개월간의 총일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4-01-01(재직 1,095일 = 만 3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월 300만원 × 3개월), 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2023-10-01~2024-01-01) ≈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 = 97,826원 × 90 ≈ 8,804,348원
- · 최근 3개월 임금란에 세후 실수령액(통장에 찍힌 금액)을 넣는 경우 — 4대보험·세금을 떼기 전 세전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 —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과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 대상액이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야 실제 지급액에 가까워집니다.
- · 재직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이 안 됐는데도 입사일·퇴사일을 만 나이처럼 어림잡아 '1년 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기간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므로, 며칠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산정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를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월급을 뜻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처럼 매달 액수가 달라지는 항목도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만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같은 근로자라도 두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과,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은 3개월분으로 안분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대상액' 입력란이 이 부분을 반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와 별도의 세율 구조가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