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상한 복비를 계산해 드립니다.
최대 중개수수료 (상한)—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10.19 시행)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 ~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원 ~ 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 ~ 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상한)예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니,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이면 6천만원 × 0.4% = 24만원이에요.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적게 받아요.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내요. 이 계산기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주택 상한요율(2021.10.19 시행)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지역 조례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