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몇 개월째인지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마지막 달 지급액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독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인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도 있나요?

네. 육아휴직급여 기준액과 상한·하한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자주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계산 시점의 기준을 반영했지만, 정확한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기준(2025년 개편,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상한·하한액 등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