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자, 퇴사일자, 최근 3개월 임금,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평균임금이 아주 낮거나 높아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