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시간당·일급·월 통상임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예시
포함되는 항목
- · 기본급
- · 직책수당·직무수당 (일률 지급)
- · 근속수당
- · 기술수당·자격수당
-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되는 항목
- ·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 성격 금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개인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
- · 경조사비 등 비정기적 금품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고정수당에 포함하나요?A. 아니요. 연장근로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금액이라,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포함하면 이중 계산(순환계산)이 됩니다.
Q. 매달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A. 식대가 실제 식비를 보전하는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Q. 명절 상여금이나 연말 특별 상여금도 포함되나요?A. 매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제외됩니다.
Q. 가족수당도 고정수당에 넣어야 하나요?A.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A.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1개월 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40+8)×365÷7÷12 ≈ 209).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수당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달라지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