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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받을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계산해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출퇴근 시각으로 계산하기
이 중 야간 8시간
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으면 빼고 넣어 주세요.
받아야 할 금액—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

원래 야간에 일하는 사람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네. 교대근무처럼 원래 근무시간이 야간이어도, 그 시간대에 일하면 야간 가산 50%를 따로 받아요. 이 계산기는 기본 임금은 이미 받는다고 보고 더 받는 가산분만 계산해요.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이기도 하면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장수당 계산기에서 '그중 밤 10시~아침 6시' 칸에 시간을 넣으면 한 번에 계산돼요.

5인 미만 회사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받습니다.

휴게시간도 야간근로 시간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실제로 쉬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빼고 계산해요. 출퇴근 시각으로 계산했다면 야간에 쉰 시간만큼 빼서 넣어 주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최소 가산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휴게시간 처리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