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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

시급·일급·월급·연봉 중 아는 금액 하나만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으로 바꿔 드립니다.

아는 금액
최저시급 넣기
휴게시간을 뺀, 계약서상 일주일 근로시간이에요.
월급—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계산할 때 왜 209시간을 곱하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아요.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약 4.345주라서 48 × 4.345 =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꿀 때도 같은 209시간을 써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래서 이 계산기는 주 15시간 미만일 때 주휴시간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월급을 환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돼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꾼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중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임금(기본급, 매월 고정 수당 등)만 따로 골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단순 환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눈 값을 월급으로 봐요. 상여금이 따로 있거나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매달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채운다고 가정한 세전 금액 환산이며,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