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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산하고 법정 전환율 상한과 비교해 드립니다.

늘어나는 월세—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3%면 상한은 연 5%예요.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상한은 계약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시세가 상한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이에요.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월세 80만원으로 바꾸면 960만 ÷ 2억 × 100 = 연 4.8%예요.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기준금리는 변동되므로 최신 값을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