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기준일까지의 근속 기간과 입사 N년차를 계산해 드립니다.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근속연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N년차'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첫 입사기념일 전날까지가 '1년차', 첫 입사기념일부터 두 번째 입사기념일 전날까지가 '2년차'입니다. 즉 입사기념일(만근 시점)을 지날 때마다 연차가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달력상의 연도가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정식 채용일이 아닌 수습 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휴직을 이유로 근속연수가 끊기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속연수는 연차휴가나 퇴직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로 발생(가산 연차)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근속연수·근속일수를 이 두 기준과 비교해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해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이전 회사 근속연수도 합산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 간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 기간의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수습기간·휴직기간의 산입 여부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적·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