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많으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입사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첫 주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그 주 중간에 끝나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표준 계산식(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이나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