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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공제를 빼고 낼 증여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내야 할 증여세—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10%
  • 5억원 이하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에게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성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에게서 부모는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1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빼 줘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예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을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줘요.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합쳐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줘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왜 더 내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니 30%를 더 붙여요. 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붙여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현행) 세율과 공제를 적용한 참고용 결과이며, 앞서 낸 증여세는 이번과 같은 공제를 적용해 어림했습니다. 부동산 평가⁠·⁠부담부증여⁠·⁠창업자금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는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