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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받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계산해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받아야 할 금액—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연장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어떤 시간을 말하나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요.

연장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요?

연장근로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그래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에 가산분을 더하면 통상시급의 1.5배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 가산 50%가 따로 더해져요.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로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가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미리 정해 줬더라도,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의 법정 수당이 그보다 많으면 모자란 만큼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에요.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최소 가산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르고,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