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또는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소득세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수령액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 건강보험 3.595%
- · 장기요양보험 0.4724%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0.9%
월급여 30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만)인 경우:
· 국민연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 3,000,000원 × 0.4724% = 14,172원
· 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27,000원
· 소득세(근사) 89,73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973원
· 공제액 합계 390,225원 → 실수령액 = 3,000,000원 − 390,225원 = 2,609,775원
- · 계약서상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원하는 실수령액을 거꾸로 '월급'란에 넣는 경우 — 이 계산기는 항상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 작년 4대보험 요율을 그대로 암산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매년 조정되므로, 연도가 바뀌면 반드시 최신 요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고소득자가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그만큼 더 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6,590,000원)을 넘는 부분에는 부과되지 않아, 상한을 넘는 구간에서는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 1연봉이면 12로 나눠 월급(세전)을 구해요.
- 24대보험 근로자 몫을 떼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안에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 31년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4대보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 4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 1년 소득세를 구한 뒤 12로 나눠요.
- 5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빼면 월 실수령액이에요.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에서는 정확히 뭘 떼가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각 보험마다 정해진 요율을 월급여(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에 곱해서 계산합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사용합니다.
소득세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공제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금액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연봉 모드와 월급 모드,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 기준 금액을 알고 있다면 월급 모드를, 연봉 계약서 기준 총액만 알고 있다면 연봉 모드를 사용하세요. 연봉 모드는 입력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배분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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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공식 요율로 계산했으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