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자와 기준일자를 입력하면 근속기간과 연차 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차: 15일
- · 3~4년차: 16일
- · 5~6년차: 17일
- · 7~8년차: 18일
- · 9~10년차: 19일
- · 11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가산
- · 21년차 이상: 25일 (법정 상한)
연차 일수, 실제 사례로 다시 확인해 보기
입사일 2021-06-01, 기준일 2026-08-06인 근로자의 경우:
· 근속기간 = 5년 2개월(만 5년 경과)
· 근로기준법 제60조 가산 공식: 15일 + ⌊(5-1)÷2⌋ = 15 + 2 = 17일
· → 이 근로자에게는 연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 정규직 전환일이나 수습 종료일을 '입사일'로 잘못 넣는 경우 — 연차는 실제 근로계약이 시작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깎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상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 ·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서, 입사 첫해에는 비례연차 적용을 빠뜨리는 경우 —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해도 입사 첫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준용). 연차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가산 공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따릅니다.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부터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일자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서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 첫해는 비례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시기별 서면 통지 등)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과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재확인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 60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 연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