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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업종과 공급대가(매출)를 입력하면 간이과세자 기준 납부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납부세액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납부세액=부가가치액×10%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20%
숙박업 (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부동산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4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4를 따르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매출세액을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곱해서 계산해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납부의무 면제가 무슨 뜻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다만 납부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고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나요?

네.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반영한 기본 세액을 계산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분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업종을 두 가지 이상 겸업하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종별로 공급대가를 구분해 각각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겸업 중이라면 업종별 매출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기본 납부세액만 계산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나 전자신고세액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납부 세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