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을 한 번 하고 받은 돈에서 8.8%가 떼여 있고, 비슷한 일을 다른 곳에서 했더니 3.3%만 떼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업소득으로 봤는지 기타소득으로 봤는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계속·반복성'
- 사업소득(3.3%): 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개발자처럼 그 일이 생업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8.8%):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원고를 쓰거나 특강을 하고 받은 돈, 상금, 사례금 등이 해당합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강연이 직업인 사람에게는 사업소득, 회사원이 어쩌다 한 번 한 강연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판단 주체는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지만, 실제 성격과 다르게 처리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기타소득의 세율이 8.8%인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필요경비를 수입의 60%로 인정(의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떼는 비율이 8.8%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수입금액 × 40% × 22%
= 수입금액 × 8.8%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를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수입금액 | 1,000,000원 |
| 필요경비(60% 의제)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 원천징수세액(22%) | 88,000원 |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필요경비 의제 없이 수입금액에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적용해 33,000원을 뗍니다. 즉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럼 3.3%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두 소득의 결정적 차이는 신고 의무 자체입니다.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필요경비 |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해 공제(또는 경비율 적용) | 수입의 60%를 자동 인정 |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
| 환급 가능성 | 소득이 적으면 환급이 큰 경우가 많음 | 분리과세 선택 시 환급 없음, 종합과세 선택 시 환급 가능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수입금액으로 치면 750만원(750만 × 40% = 300만)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 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은 기타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하면 떼인 8.8%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받을 금액에서 얼마가 떼이는지는 원천징수세액 계산기에서 소득 구분을 바꿔가며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떻게 정산되나요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업이 회사원인데 부수입을 사업소득 3.3%로 처리해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 처리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타소득인데 필요경비가 실제로 60%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경비 60% 의제는 원고료·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지출을 입증해 공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니, 증빙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8%를 뗀 소득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합산해서 300만원을 봅니까? 네. 한 건 기준이 아니라 그 해 전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3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나 홈택스 지급내역으로 합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