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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일까? 계산 방법 6단계와 절세 팁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예시와 IRP 연금 수령 절세 팁까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봤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건 "그래서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 받는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라, 계산 과정을 알아두면 왜 그런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다른 이유

일반 근로소득세는 매달 받는 월급을 그대로 누진세율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만큼 잘게 나눠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계산 6단계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 차감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6. 퇴직소득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표(6%~4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1. 근속연수공제(20년): 1,500만원 + (20−10) × 250만원 = 4,000만원
  2.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800만원) × 60% = 2,480만원
  4.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세율 6% 구간)
  5.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 67.2만원
  6. 퇴직소득산출세액: 67.2만원 ÷ 12 × 20 = 112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11.2만원을 더하면, 1억원을 20년치 퇴직금으로 받을 때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총 약 123만원입니다. 퇴직금 전체 금액 대비로 보면 1.2% 수준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이 꽤 붙는다"는 인상과 달리 장기근속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IRP로 연금 수령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실제 세율도 낮아집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일부만 냅니다.

연금 수령 연차적용 세율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11~20년차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21년차 이상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즉 퇴직금을 한 번에 찾지 않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 나이·가입 기간·수령 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조건은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퇴직금 전액에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며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표면 세율보다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온다고 단정하는 경우.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는 건 맞지만, 근속연수가 짧으면서 퇴직금이 많은 경우(예: 단기간 고액 상여 포함)는 환산급여 자체가 커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이후 퇴직금에도 전체 근속연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대신 계산해서 원천징수하나요? 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위 계산 과정을 거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는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처럼 다시 정산하나요?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라,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만 여러 회사에서 같은 해에 퇴직금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본인의 정확한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해두면 결과를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계산 공식과 공제표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퇴직금 먼저 계산해보기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