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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계약 끝나고 몇 달 쉬다 다시 들어왔는데, 근속연수 이어지나요? 공백기간 판단 기준

같은 회사와 계약이 끝났다가 공백기를 두고 다시 계약한 경우,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연수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와, 계속근로가 인정된 사례·부정된 사례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학원 강사, 계절성 업무, 프로젝트 단위 계약직처럼 같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끝나고, 몇 주에서 몇 달 쉰 뒤 다시 계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2년 초과 사용)을 따질 때 "앞 계약과 뒤 계약을 합쳐서 볼 수 있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속연수가 자동으로 끊기지도, 자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계약이 공백 없이 곧바로 갱신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 반복 갱신과 전적 시 근속연수에서 다뤘고, 이 글은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은,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다음 요소를 종합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공백기간의 길이
  • 공백기간 전후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 공백기간이 생긴 경위
  • 공백기간 전후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 공백기간 동안 사용자가 그 업무를 어떻게 대체했고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반복 갱신 관행

계속근로가 인정된 경우: 방학·비수기처럼 업무 성격상 공백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대입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은,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 성격에서 비롯됐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같은 사정이 있어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공백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래 그 기간엔 일이 없는 구조"라서 생긴 공백이고, 끝나면 당연히 다시 일하는 게 전제였다면 앞뒤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계속근로가 부정된 경우: 퇴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공백

반대로 앞서 언급한 2016두63705 판결의 사안에서는 약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기간제 계약을 다시 맺은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준 사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 공백기간 시작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했음
  • 공백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음
  • 사용자가 "내년에 일이 많으면 부르겠다"는 정도로만 말해, 지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공백을 둔 정황도 없었음

내 경우를 점검해볼 체크리스트

계속근로 인정 쪽으로 기우는 사정단절 쪽으로 기우는 사정
공백이 짧고, 전체 기간에 비해 비중이 작음공백이 길고 비중이 큼
방학·비수기 등 업무 성격상 원래 생기는 공백일감이 끊겨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공백
공백 전후 업무·근로조건이 같음공백 후 업무나 조건이 크게 바뀜
복귀를 전제로 한 안내가 있었음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했음
퇴직금을 받지 않았고 4대보험 상실 처리도 없었음퇴직금 수령,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짐
다른 계약직들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갱신됨공개채용 절차를 새로 거쳐 재입사함
2년 사용 제한을 피하려고 일부러 공백을 둔 정황기간제법 회피 의도가 보이지 않음

마지막 줄의 "일부러 공백을 둔 정황"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간주)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짧은 공백을 끼워넣었다면, 법원은 그 공백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백기간이 몇 개월 이하면 무조건 이어지는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몇 개월 이하면 계속근로" 같은 기계적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같은 3개월 공백이라도 방학처럼 업무 구조상 매년 반복되는 공백이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정산받고 일이 끊겨 생긴 공백이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단절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은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백의 경위와 복귀 전제 여부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구조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요건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백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 퇴직금 계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2004다29736 판결은 이런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공백)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앞뒤 계약만 따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공백기간을 사이에 둔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백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어떻게 산입할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금액이 큰 퇴직금 분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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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