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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나도 영향을 받는지, 내 월급이 실제로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회사가 안 지켰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인상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 월급도 실제로 오르는지", "회사가 제대로 반영해주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아직 남은 절차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확정이 아니라 '의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후 10일간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다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의 제기로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없어서, 10,700원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1단계. 나도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시급제·일급제로 일한다면 바로 해당됩니다. 수습 기간이거나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라 해도 기본급이 낮은 편이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걸려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은 직접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면 감액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회사가 90%인 시급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조건 중 하나라도 빠졌는데 감액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단계. 내 월급이 실제로 기준을 넘는지 직접 계산해보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산입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받는 돈은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산입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 원, 식대 20만 원, 고정 연장수당 25만 원으로 월급 총액이 235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총액만 보면 월 환산액(2,236,300원)을 넘어서 문제없어 보이지만,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210만 원뿐입니다. 고정 연장수당은 산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산입 임금이 기준에 못 미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총액은 넘으니 괜찮다"는 회사 설명만 믿지 말고, 내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 통상임금 계산기로 직접 나눠보는 걸 추천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섞인 월급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를 봐야 합니다. 총액이 커 보여도 고정 연장수당을 걷어내면 미달인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옵니다.

3단계.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 금액이나 구성 항목이 바뀌면 회사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이 오르는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갱신된 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월급 올려줄게"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지니, 서면으로 남기는 게 근로자 본인에게도 안전합니다.

4단계. 회사가 새 최저임금을 공지했는지 확인하기

회사는 새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등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시행령). 사내 게시판이나 그룹웨어 공지처럼 방법은 자유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1조). 급여가 제대로 나오더라도 이 공지 자체가 없었다면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니, 궁금하면 회사에 직접 확인해도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계산해봤는데 산입 임금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즉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달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며, 이후에는 업종·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로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미달 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결정 경과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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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