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 자료실로 돌아가기
연차

회사가 연차 강제로 쓰라고 하면?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

회사의 연차 강제 사용 지시가 합법인 경우와 위법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연차대체제도의 적법 조건과 위법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연차 하나씩 소진하세요", "샌드위치 데이는 전사 연차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가세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연차 사용을 지시받은 적이 있다면, 그중에는 합법인 경우도 있고 위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딱 두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와, 그 외에 위법이 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원칙: 연차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고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두 가지 예외(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임의로 날짜를 정해 연차를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일을 정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하려면 1차 서면 촉구2차 서면 통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2차 통보 단계에서는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합법입니다. 반대로 1차 촉구를 건너뛰었거나 구두로만 안내했다면 촉진 자체가 무효이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대체제도 (근로기준법 제62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나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로 묶어 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연차로 지정했다면 위법입니다. 만약 사내 공지로만 "이날은 전사 연차입니다"라고 안내됐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법입니다

앞의 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위법입니다.

촉진 절차 없이 날짜만 지정하는 경우 단톡방에 "이번 달 연차 1개 무조건 소진"이라고 공지하거나, 스케줄표에 임의로 연차를 배정하는 경우입니다. 서면 촉구나 서면 합의 없이 이뤄졌다면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설비 고장이나 자재 수급 중단 같은 회사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그날을 연차로 차감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해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오히려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가 아직 없는 신입에게 강제하는 경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사 휴무일에 연차 사용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이 역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봐야 합니다.

퇴사 시 수당 대신 소진을 강요하는 경우 퇴직을 앞두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건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강제 사용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차 촉구와 2차 통보가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면, 2차 통보에서 지정한 날짜는 적법합니다.
  2. 연차대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의 연차 사용은 적법합니다.
  3.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일방적 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공지 캡처, 스케줄표,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강제로 차감당했다면, 그 기간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연차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아예 못 바꾸나요? 아닙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이미 신청한 연차의 시기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시기변경권). 다만 이건 "다른 날로 옮겨달라"는 것이지, 회사가 원하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받았다면요? 텍스트로 남고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촉구 시기(1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2차는 종료 2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와 구체적 사용 시기 명시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연차대체로 지정된 날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원하는 날에 못 쓰는데 괜찮나요? 절차적으로는 합법이더라도, 연차대체로 지정한 날이 지나치게 많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안 남는다면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차 일수 계산하기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