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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 예정고지 vs 확정신고, 언제 뭘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차이, 각각의 신고·납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라는 걸 받는 시기가 있고, 따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둘 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절차인데, 하나는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내기만 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확정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이해하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두 번으로 나눕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의 매출·매입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게 확정신고이고, 각 과세기간의 중간(1분기, 3분기)에 대해 미리 걷어가는 절차가 예정신고·예정고지입니다.

확정신고: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제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이 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6개월) 전체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납부합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뭐가 다른가요

각 과세기간의 중간(1분기: 13월, 3분기: 79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미리 청구하는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실제 이번 분기 매출과 무관하게 "직전 6개월 낸 세금의 50%"로 정해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줄었더라도 일단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고, 그 차이는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매출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도, 예정고지도 없습니다. 과세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치를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상 납부세액이 궁금하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전 확인 순서

  1. 해당 과세기간(6개월 또는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리합니다.
  2. 예정고지나 예정신고로 이미 낸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부가세 계산기로 이번 기간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봅니다.
  4. 홈택스에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해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으니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매출과 안 맞으면 손해 아닌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더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에서 차감되고, 만약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확정신고 시 환급받거나 다음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신규 개업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개업 직후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개시 후 첫 확정신고부터 정상적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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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