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이 토요일이라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매달 10일인 원천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치면요? 헷갈리기 쉽지만 답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징수 등 세법상 기한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원래 기한이 이 중 하나에 걸리면 자동으로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다음날도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밀린 다음날이 또 위 사유에 해당하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다음날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평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다음날인 26일은 일요일이라 또 걸리고, 그 다음인 27일 월요일에야 평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월)까지로 늘어납니다.
| 원래 기한 | 요일 | 실제 기한 |
|---|---|---|
| 2026년 7월 25일 | 토요일 | 2026년 7월 27일(월) |
흔히 헷갈리는 부분: 기한 "말일"만 해당돼야 합니다
이 특례는 기한의 마지막 날(말일) 자체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때만 적용됩니다. 신고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며칠 껴 있다고 해서 기한 전체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공휴일이 많았으니 신고기한도 미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 마지막 날짜 하나만 봅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제1기(7월 25일), 제2기(다음 해 1월 25일)가 매년 있습니다. 이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위 규정대로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이라 다른 신고보다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기한이다 보니,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달인지 매번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업일 계산기로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이 사이트의 영업일 계산기는 토요일·일요일만 제외하고 계산하며, 대한민국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걸리는지"는 계산기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달력에서 해당 날짜의 공휴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사이의 실제 영업일수를 세어볼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도 기한 연장 사유에 포함되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신고기한이 밀리는 사유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도 국세기본법 제5조가 정한 기한 연장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만 따로 있는 세금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뿐 아니라 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