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를 만나면, 특히 그 회사가 폐업까지 해버리면 "이제 못 받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고, 회사가 도산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안 지키면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 이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회사는 있는데 계속 안 준다면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진정을 제기해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 한도: 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 단 둘을 합쳐도 총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신청 요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 도산대지급금 (2026년 8월 20일 개편)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예전 명칭 체당금)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항목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항목은 종전대로 최종 3년간분이 유지됩니다. 즉 이번 개편은 임금 쪽 보장 범위만 두 배로 늘어난 것이고, 퇴직금 보장 범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뭐가 다른가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도산 여부 | 무관(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됨) | 법원 도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필요 |
| 보장 범위 |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 임금 등 최종 6개월분 + 퇴직급여 최종 3년간분(2026-08-20~) |
| 절차 | 진정 → 체불확인서 → 청구 | 도산 인정 → 근로복지공단 청구서 제출 → 심사 |
회사가 아직 폐업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빠르고, 회사가 이미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쪽 한도가 훨씬 넉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도망갔는데 회사(법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도산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의 공식 파산·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서로 조정됩니다.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알아서 선택하기보다는, 회사의 도산 인정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로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미지급분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한도 내에서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국가로 넘어갑니다(대위).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회사(또는 파산재단)에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