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 급여의 90%만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90%는 회사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정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예외입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깎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핵심은 "뺄 수 있다"가 아니라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 조항이 만드는 건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을 채웠을 때 적용되는 낮춰진 최저임금 하한선입니다.
90%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계약기간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수습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
| 직종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니어야 함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불가합니다. 1년짜리 계약직, 6개월 계약직처럼 애초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감액 불가합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한 회사라도, 감액이 허용되는 구간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여전히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 단순노무직, 청소·경비직, 배달원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저임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숙련이 필요 없는 업무는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깎을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90%"는 오해입니다
이 조항이 낮추는 건 최저임금법상 지급해야 하는 최저 하한선이지, 회사가 원래 약속한 급여를 자동으로 깎아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있어야 감액이 적용되고, 그런 조항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90%만 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약정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감액 기준이 되는 건 여전히 최저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수습기간에 감액 가능한 최저 하한선은 시급 9,288원(10,320원 × 90%)입니다. 회사가 이보다 낮게 주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법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90%만 지급했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미지급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요건 충족 여부(계약기간, 수습 경과일수, 직종)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요건(1주 소정근로일 개근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90% 감액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데 90%만 받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감액 조항이 없다면 정상임금(10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조항이 없는데도 감액됐다면 회사에 근거를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90%만 나옵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감액 요건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도 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로 수습 시작일과 현재 지급액을 대조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