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정규직 풀타임만 받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통상근로자와 달라서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으로 먼저 나온다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계산 공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다음 공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여기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한, 근속연수 기준 정상 연차 일수(15일, 16일 등)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결과는 '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옵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주 20시간(1일 4시간, 주5일)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근속 3년차(통상 기준 16일)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16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이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64시간 ÷ 4시간 = 16일입니다. 근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절반인데 연차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일수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근무 '일수'에 좌우됩니다
이 계산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가 계산 도중 서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처럼 통상근로자와 같은 주5일을 일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4시간이든 6시간이든) 하루 단위로 환산한 연차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근무 일수 자체가 적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일수가 통상근로자의 5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연차 일수를 좌우하는 건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당 근무일수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비례 관계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기준이 주 40시간·주5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시간 단위 반올림, 1시간 미만은 무조건 올림
계산 결과에 소수점이 남으면 절사하지 않고 1시간 단위로 올림 처리합니다(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 후단). 예를 들어 근속 5~6년차(통상 17일) 근로자가 주 21시간을 일한다면,
17일 × (21시간 ÷ 40시간) × 8시간 = 71.4시간 → 72시간
0.4시간이 남았으므로 절사하지 않고 72시간으로 올려서 부여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주 15시간을 정확히 채운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적을 때만 제외됩니다. 여러 알바를 동시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15시간 기준을 판단합니다.
1년 미만 근속(월 개근 1일씩)도 같은 방식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제60조 제2항)도 같은 비례 공식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자리에 15일 같은 연간 일수 대신 그달에 발생하는 1일을 넣어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검산하고 싶다면 위 공식에 "1일"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알바인데, 소정근로시간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매주 들쭉날쭉해도,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또는 최근 4주 평균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으로 받은 연차를 꼭 시간 단위로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소정근로일의 근무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루·반나절 단위로 자유롭게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근무자가 연차휴가시간 16시간을 받았다면, 하루 전체(4시간)를 쉬는 방식으로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단시간근로로 전환됐거나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산정 기간 안에 근로형태가 바뀌었다면, 통상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각각 나눠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기간이 섞여 있다면 인사팀에 각 기간별 산정 내역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