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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1일? 26일? 대법원 판례로 정리

입사 후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11일인지 26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을 기준으로 1년째 퇴사와 1년+1일째 퇴사가 왜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1년 계약직도 연차 26일"이라는 글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의 근속 1년째 되는 날 퇴사 처리를 하면 회사에서는 11일치만 정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퇴사일이 근속 1년째인지, 1년을 하루라도 넘겼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과 제2항(1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중첩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근속 366일째 되는 날 아침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정확히 365일(1년)로 끝나버리면, 그 366일째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15일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11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개근하면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당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365일째 되는 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짜리 연차는 발생할 틈이 없으므로, 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11일뿐입니다.

1년을 하루라도 넘겨서 근무한 경우 → 26일

반대로 근속 366일째(1년+1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최초 1년 동안: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
  • 1년을 마친 다음 날: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이 별도로 발생

두 권리가 중첩되지 않고 각각 발생하므로 합산하면 11 + 15 = 26일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에서도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이라는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딱 하루 차이로 연차가 15일이나 차이 난다고요?

네, 그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근속 365일째 퇴사와 366일째 퇴사는 연차 정산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 차이가 연차수당 15일치(통상임금 기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규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의 사건은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였지만, 판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의 해석이라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정규직은 통상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므로 366일째에도 재직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26일 발생 구조가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딱 1년짜리 계약으로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서 11일 vs 26일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입사일과 정확히 1년 후 날짜를 넣으면 왜 15일로 나오나요? 연차 계산기의 근속연수별 기준표는 "그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산정한 정기 연차 일수입니다. 근속 1년을 채운 날 실제로 퇴사(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의 특수한 셈법은 이 표에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1년째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의 기준(11일)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이미 쓴 연차가 있으면 11일에서 차감되나요? 네. 11일은 최초 1년간 발생하는 연차의 총량이므로, 이미 사용한 일수만큼 퇴사 시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26일은 말이 안 된다"며 15일만 인정하겠다고 하면요? 근속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었다면 26일 발생은 대법원이 확정한 법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15일만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서, 판례 원문은 대법원 판결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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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