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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군 입대 전 퇴사,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대를 앞두고 퇴사하거나 휴직할 때 남은 연차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입대일이 정해지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휴직 처리를 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남은 연차는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못 쓴 연차는 대부분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휴가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쉬는 데 쓰는 것이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돼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진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입대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입대 직전까지 쌓인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는 퇴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군대 가는 사람한테 무슨 연차수당이냐"는 식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며칠분, 얼마가 남았는지는 입사일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처리라면: 연차 자체는 유지, 복직 후 사용

회사에 따라 입대를 퇴사가 아니라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이므로, 입대 전 쌓인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직 기간 자체가 다음 해 연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복직 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로 처리할지 휴직으로 처리할지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입대 전에 인사팀과 미리 확실히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병역의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입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처리한다면, 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전역 후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입대 전 근무하던 회사가 있었다면 전역 후 일정 기간 내 복직을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복직 보장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역 예정일을 미리 계산해두고 복직 시점을 회사와 조율하고 싶다면 전역일 계산기로 입대일과 군종을 입력해 예상 전역일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대 직전 회계연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도 정산받나요? 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라면, 그 회계연도에 새로 생긴 연차도 미사용분은 함께 정산 대상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대신 다른 걸로 퉁치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별도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으로 처리됐는데 복직 후 회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노동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차수당 계산하기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