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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0%, 넘게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를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와 소멸시효, 형사처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율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이자는 애초에 법적으로 무효인데도, 실제로는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누구에게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이자제한법, 등록 대부업체·여신금융회사에서 빌린 경우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두 법의 시행령이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연 20%로 맞췄습니다. 등록 업체든 미등록 사채든, 이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만큼 무효입니다.

내 대출의 실제 이자 부담이 얼마인지는 대출금 이자 계산기로 원리금균등·원금균등 방식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를 초과해서 이미 낸 이자가 있다면, 그 초과분이 바로 돌려받을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원금이 전부 상환된 뒤에도 초과분이 남아있다면, 그 남은 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 넘게 낸 이자를 전부 돌려달라"는 계산이 아니라, "원금부터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아직 갚는 중이고 초과이자를 요구받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그 부분이 무효라는 걸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다 갚았는데 초과분이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초과이자 부분이 무효임을 통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 오래전에 낸 이자도 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몇 년 전에 초과이자를 냈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를 받은 쪽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사채)가 이 상한을 어기면 대부업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설령 피해자에게 초과이자를 전부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그 돈은 범죄수익으로 별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제를 받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대출 계약서에 20%를 넘는 이자율이 적혀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나머지 계약 내용과 20% 이내의 이자 약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빌렸는데도 20%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여기서도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동일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자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계산기로 확인하기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