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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볼까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병가·업무상 재해 휴업 같은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다녀오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깎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휴직기간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반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차 가산도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이때 쓰는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의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액수 자체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휴직기간이 이 둘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근속기간: 원칙은 포함, 개인 사정 휴직만 예외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뜻하고, 회사 승인을 받은 휴직 상태도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휴업·병가처럼 법이 보호하거나 회사가 승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외는 유학처럼 순수하게 개인 사정으로 쉬는 휴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 휴직도 원칙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특정 휴직기간은 계산에서 아예 빼줍니다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필 그 기간에 무급이거나 급여가 적은 휴직이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째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들이 마침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더라도,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통째로 빼고 그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직 종류근속기간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포함제외(불리하지 않게 계산)
업무상 재해 휴업포함제외
출산전후휴가포함제외
개인 사정 휴직(유학 등)원칙 포함, 취업규칙에 제외 규정 있으면 제외 가능시행령에 명시된 제외 사유 아님(포함되는 것이 원칙)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속기간에서 뺐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 사정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명시돼 있다면,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제외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가 기간에 받은 병가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에서 함께 제외되므로, 그 기간에 받은 병가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바로 퇴사해도 휴직 전 근무 기간이 살아있나요? 네. 근속기간이 휴직으로 끊기지 않는 경우라면, 복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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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