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다녀오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깎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휴직기간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반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차 가산도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이때 쓰는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의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액수 자체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휴직기간이 이 둘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근속기간: 원칙은 포함, 개인 사정 휴직만 예외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뜻하고, 회사 승인을 받은 휴직 상태도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휴업·병가처럼 법이 보호하거나 회사가 승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외는 유학처럼 순수하게 개인 사정으로 쉬는 휴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 휴직도 원칙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특정 휴직기간은 계산에서 아예 빼줍니다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필 그 기간에 무급이거나 급여가 적은 휴직이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째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들이 마침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더라도,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통째로 빼고 그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휴직 종류 | 근속기간 | 평균임금 산정 |
|---|---|---|
| 육아휴직 | 포함 | 제외(불리하지 않게 계산) |
| 업무상 재해 휴업 | 포함 | 제외 |
| 출산전후휴가 | 포함 | 제외 |
| 개인 사정 휴직(유학 등) | 원칙 포함, 취업규칙에 제외 규정 있으면 제외 가능 | 시행령에 명시된 제외 사유 아님(포함되는 것이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속기간에서 뺐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 사정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명시돼 있다면,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제외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가 기간에 받은 병가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에서 함께 제외되므로, 그 기간에 받은 병가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바로 퇴사해도 휴직 전 근무 기간이 살아있나요? 네. 근속기간이 휴직으로 끊기지 않는 경우라면, 복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