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와 반반차는 회사마다 운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반반차까지 허용하고, 어떤 회사는 반차만 씁니다. 이 차이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조만간 '시간 단위 연차'까지 도입되면서, 연차를 쪼개 쓰는 방식이 한 번 더 달라질 예정입니다.
반차와 반반차, 몇 시간인가요
반차는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이고, 오전에 쓰면 오전 반차, 오후에 쓰면 오후 반차입니다.
반반차는 반차를 다시 절반으로 나눈 것으로, 8시간 근무 기준 2시간입니다.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처럼 짧은 용무에 하루치 연차를 다 쓰기 아까울 때 씁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정한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반차는 3시간이 되지만, 차감되는 연차 일수는 8시간 근무자와 똑같이 0.5일입니다.
연차 차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단위 | 사용 시간 (8시간 기준) | 차감되는 연차 |
|---|---|---|
| 연차(하루) | 8시간 | 1일 |
| 반차 | 4시간 | 0.5일 |
| 반반차 | 2시간 | 0.25일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시간이 아니라 '하루 근무의 2분의 1, 4분의 1'이라는 비율로 접근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연차가 총 며칠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연차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보세요.
반차, 법으로 정해진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차나 반반차를 몇 시간 단위로 줘야 하는지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반차와 반반차는 법이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반차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신청 기한이나 승인 절차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연차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6월 10일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시간 단위 사용을 신청하게 될지 세부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휴게시간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4시간을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쪽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10일로 더 이릅니다. 오전 반차를 쓰고 바로 퇴근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두 조항 모두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당장은 기존 방식(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의무 부여, 반차·반반차는 회사 재량)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반차를 쓰겠다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반반차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서, 회사가 반반차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거부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취업규칙에 반반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그 기준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반차를 쓰면 그날 연장근로 기준 시간도 줄어드나요? 반차로 쉰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따집니다. 반차를 쓰고 남은 시간만 일했다면 그만큼 연장근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2027년 시간 단위 연차가 시행되면 반차·반반차 제도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법이 보장하는 사용 방식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 반차·반반차라는 명칭과 회사별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단위·신청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 전에 취업규칙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