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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이 항목 없으면 위법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항목이 빠져 있을 때 대응 방법도 확인하세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받았거나, 받긴 했는데 내용이 부실해 보인 적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 항목이 빠져 있다면 회사가 법을 어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모든 근로자 공통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주휴일 등)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기간제 근로자라면 추가로

  • 근로계약기간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라면 추가로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 공통 항목에 더해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받아야 합니다.

명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항목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내용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회사가 원본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는 사본을 안 준 경우도 위반입니다. 위반 시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최근에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고 교부된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게 확인 가능해야 하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고 퇴사 후 접근이 막힌다면, 미리 사본을 따로 저장해두는 걸 권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다면

구두로만 "월급은 얼마, 출근은 몇 시부터" 하고 넘어간 채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계속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두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지는 건 근로자 쪽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채용 공고나 면접 때와 다르다면

채용 시 제시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계약서 문구가 복잡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섞여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AI 분석에 붙여넣어 어떤 조항을 더 확인해봐야 하는지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만 쓰고 별도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항목(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업무 장소·내용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근로계약서 없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액수만 적혀 있고 다른 항목이 빠져 있다면 별도 서면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기간이므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그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시간이나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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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