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통째로 쓰기엔 소득 공백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풀타임 근무를 계속하기엔 아이 돌봄이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휴직처럼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줄어든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마침 2026년 9월 18일 신청분부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줄어들어, 지금 시점에 정리해볼 만합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대상과 기간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휴직 대상인 만 8세·초등 2학년보다 넓음)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사용 기간: 기본 1년, 여기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 나눠 쓰기: 1회에 1개월 이상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근속 요건: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안 썼다면 1년(기본) + 1년×2(미사용 육아휴직 가산) =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줄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026년 9월 18일 신청분부터 이 중 2번(대체인력 채용 불가)이 삭제됐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안 된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남은 거부 사유는 근속 6개월 미만과,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업무상 중대한 지장뿐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냥 "안 된다"로 끝낼 수 없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
단축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회사 급여는 비례해서 줄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나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 구분 | 지급 비율 | 기준금액 상한(2026년~)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종전 22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원 (종전 150만원) |
각 구간 금액에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인 경우를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최초 10시간분: min(300만원, 250만원) × 10/40 = 625,000원
나머지 10시간분: min(300만원×80%, 160만원) × 10/40 = 400,000원
단축급여 합계: 월 1,025,000원
여기에 회사에서 받는 줄어든 급여(300만원 × 20/40 = 150만원)를 더하면 월 약 252만원이 됩니다. 절반만 일하는데 소득은 84% 수준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을 2025년 상한으로 계산하면 단축급여가 월 925,000원이었으니, 월 1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상한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전에 단축을 시작했더라도 그 이후 남은 기간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급여와 비교해보고 싶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같은 통상임금을 넣어 휴직 쪽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는 제한됩니다
회사는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시간은 줄여줬으니 필요할 때 더 일해달라"는 식의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7일에 신청했다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면요?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의 삭제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부당했다면 18일 이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육아휴직은 못 쓰고 단축근무만 되나요? 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환산해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