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만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80%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못 채우면 연차가 아예 없어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율 계산 공식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핵심은 분모(소정근로일수)와 분자(출근일수)에 어떤 날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아예 빠지는 날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었던 날은 분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휴일, 휴무일(토요일 등),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 회사 휴업일, 회사 승인을 받은 질병휴직,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휴직처럼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정지된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참가일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승인받은 병가를 30일 썼다면, 출근율 계산의 분모는 250일이 아니라 220일(250일 − 30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날들은 "결근"이 아니라 애초에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산재 요양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법정 육아휴직 기간
-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연차를 쓰면 출근율이 깎여서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차 사용일은 오히려 출근으로 처리되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날
반대로 아래 경우는 분모(소정근로일수)에는 남아 있으면서 분자(출근일수)에서 빠지는, 실질적인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무단결근
-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 사유 결근
- 징계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날(정직·직위해제)
- 불법 쟁의행위 참가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자체에는 출근했으므로, 그날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80% 미달이면 연차가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속했더라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15일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그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건 오해이고, 정확히는 "정기 연차(15일) 대신 개근한 달만큼의 연차로 계산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로 한 달 정도 쉬었는데 그해 연차가 줄어드나요? 회사 승인을 받은 질병휴직이라면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빠지므로, 출근율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나 승인 없는 결근으로 처리됐다면 출근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니, 결근 처리 방식이 정확한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직 처분을 받아서 한 달 출근을 못 했습니다. 연차에 영향이 있나요? 네. 징계에 따른 정직·직위해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출근율이 낮아질 수 있고, 그 결과 정기 연차(15일) 대신 개근한 달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달로 연차가 줄었는데, 다음 해에도 계속 이 방식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출근율은 매년(또는 매 산정 기간) 새로 계산합니다. 이번 해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더라도, 다음 산정 기간에 80% 이상을 채우면 그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정기 연차가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